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5조의2 (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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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4조제2항에 따른 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 본점의 내부통제실태를 별표 8-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산업은행 등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표 8-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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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의2(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평가) 제94조제2항에 따른 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 본점의 내부통제실태를 별표 8-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산업은행 등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표 8-2의 1.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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