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에게 제출시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은행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에게 제출시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은행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 12. 14., 2002. 3. 22., 2002. 9. 13., 2010. 11. 17.>
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은행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8.>
은행(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4. 10. 7., 2005. 12. 23.,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1.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3.삭제 <2016. 1. 28.>
4.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은행장 기타 대표자 직무대행 개시 및 종결<개정 2016. 1. 28.>
5.주주총회의 개최
6.자산재평가실시의 결정
7.삭제 <2016. 1. 28.>
8.삭제 <2016. 1. 28.>
9.삭제 <2016. 1. 28.>
10.「상법」 제341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 <신설 2002. 9. 13., 개정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11.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본국감독당국의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신설 2005. 12. 23., 개정 2010. 11. 17.>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3., 2010. 11. 17.>
1.제4항제1호 및 제2호
2.삭제 <2016. 1. 28.>
3.해당 외국은행의 합병, 해산, 분할 및 이에 준하는 조직개편(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제2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11. 17., 2016. 1. 28.>
4.삭제 <2016. 1. 28.>
5.해당 외국은행(본국법령에 의해 해당 외국은행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대한민국내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에 진출한 경우 그 내용(본호의 보고는 <별책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11. 17., 2016. 1. 28.>
6.본국감독당국 또는 해당 외국은행 본점의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개정 2010. 11. 17.>
외국은행 국내사무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5. 12. 23., 2010. 11. 17., 2016. 1. 28.>
1.제5항제3호, 제5호<개정 2010. 11. 17., 2016. 1. 28.>
2.법률상 대표자의 변동. 이 경우 해당 대표자의 이력서 및 특정인을 사무소의 대표자로 임명한다는 은행장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3.해당 사무소의 명칭변경(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제47조 제5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 9.13, 개정 2010. 11. 17., 2016. 1. 28.>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규정 제11조제7항에 의한 본지점 장기차입금 및 을기금의 변동내역과 관련자료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29., 개정 2010. 11. 1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정 제102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이하 "대면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