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 (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채권은행은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관한 여신관리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을 지도하고 자문에 응함으로써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별로 전담심사역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1.담당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심사
2.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이에 관한 정보화일의 비치 관리
3.채권은행의 각종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4.기타 여신관리에 부대되는 업무
③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 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4. 4. 23., 개정 2020. 12. 18.>
1.재무제표, 유동성 관리현황, 차입금 현황 등 정보제공의 대상에 관한 사항
2.정보의 유형별 제공시기 등 정보제공의 방법에 관한 사항
3.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등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변제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의사결정에 대한 사전협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간 기업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④주채권은행은 규정 제82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개정 2020. 12. 18.>
⑤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02. 4. 2., 2020. 12. 18.>
1.경영전략, 사업계획 등 주채무계열 의견을 반영한 경영개선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 및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5.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6.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⑥주채권은행은 제3항 및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당해 주채무계열의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하고, 정보제공약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지체없이 동 내용을 채권은행에 통보한다.<개정 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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