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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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1.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저축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및 같은 방법에 따라 결정된 이율, 중도해지이율, 만기해지이율
2.확정금리(또는 배당)부 저축상품의 경우 연수익률
3.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ㆍ방법,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4.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5.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만기 경과후 인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6.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가입자격
7.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여부 및 한도
8.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세목별 세금우대(면제 또는 감면)세율 또는 금액 및 기간, 세금의 부과가능성 또는 세율의 변동 가능성
11.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70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2.그 밖에 당해 저축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1.약정이율은 연단위로 표시
2.연수익률은 세전 또는 세후인지 여부를 표시
3.예치기간 단계별로 상이한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약정이율 및 연수익률을 함께 표시
4.해당수익률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동 기간을 함께 표시
5.연수익률 이외의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수익률보다 눈에 띄지 않게 표시
6.확정되지 아니한 만기예상수익률 표시 금지
7.연수익률은 약정이율에 붙여서 그 전후 또는 상하의 한 곳에 표시
8.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저축상품종류별 연수익률산출공식은 별표 16과 같다.
삭제 <2010. 11. 17.>
삭제 <2010. 11. 17.>
삭제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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