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4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7. 20., 2020. 12. 24.>
1.제공일자 또는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일자 및 제공기간
2.제공받거나 향후 제공받을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다)
3.제공목적
4.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중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제1항 제4호의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편익 등의 경우 해당 편익 등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③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책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공시 이후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 중 추가로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0., 2020. 12. 24.>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