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는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3. 26., 2009. 06. 30., 2010. 11. 17.,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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