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조 (변경권고의 수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86조의2제2항 및 이 세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1. 17.>
②은행은 감독원장의 변경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1항의 수락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