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조 (변경권고의 수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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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86조의2제2항 및 이 세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86조의2제2항 및 이 세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1. 17.>
은행은 감독원장의 변경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1항의 수락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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