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자회사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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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자회사등 업무를 적절히 지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자회사등 업무를 적절히 지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04. 10. 7., 개정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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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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