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0조 (약관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 1. 1.>
②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 9.13, 개정 2010. 11. 17.>
③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약관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약관과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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