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3,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3-5, 별표 3-6, 별표 3-7, 별표 3-8, 별표 3-10, 별표 3-12와 같다.<개정 2000. 12. 30., 2007. 6. 28., 2010. 8. 23., 2013. 11. 22., 2018. 1. 26., 2024. 1. 31.>
②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중, 단순기본자본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및 거액익스포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은 매월 평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5., 2010. 8. 23., 2010. 11. 17., 2014. 12. 26., 2016. 6. 28., 2018. 1. 26., 2024. 1. 31.>
③규정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6항 및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은행이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을 제한할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3. 11. 22., 개정 2015. 12. 18.>
1.이익의 배당,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및 규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하 이 항에서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라 한다)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다.<개정 2015. 12. 18., 2022. 11. 28.>
2.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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