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외국은행지점의 결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이내에 재무제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16. 1. 28.>
②외국은행지점은 결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이나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당해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외국은행지점의 결산내용이 제22조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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