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0조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2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②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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