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3조 (자회사등 경영실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자회사등 경영실태평가)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의 평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등급구분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
<별표 13> <개정 2002. 11.8, 2004. 10. 7, 2005. 6. 24, 2006.12.28, 2010.11.17, 2014.12.26>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 1. 평가대상 자회사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평가일 현재 신설(인수)일로부터…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