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조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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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은행앞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일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8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보고된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규정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은행앞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일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8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보고된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20. 1. 1.>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해당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거나 다른 은행에 대하여도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도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감독원장은 약관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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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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