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사후관리) 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이 장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실시부서에서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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