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 (리스크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0조제6항에 의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은행 본점 및 자회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3조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2007. 12. 21., 2010. 11. 17., 2015. 12. 18., 2019. 9. 30.>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은행의 자산규모,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 평가범위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5. 12. 23., 개정 2015. 12.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개정 2002. 4. 2., 2005. 12. 23.,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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