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 (업무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처리기간) 규정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승인등의 업무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처리기간
<별표 1> <개정 2002.9.13, 2009.10.8, 2010.11.17, 2016.7.20.> 업무처리기간 일련 번호 | 업 무 명 | 관련 조항 | 처리 기간 1 | 자본금감소 승인 | 규정 제9조 | 30일 2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 규정 제10조 | 30일 3 | 외국은행지점의 이전 및 사무소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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