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9조 (외화유동성비율등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63조의2제2항의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산정기준과 규정 제64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규정 제65조제2항의 중장기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3-6> 및 <별표 14>와 같다.<개정 2009. 12. 31., 2010. 11. 17., 2016. 12. 29.>
②은행은 규정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매월 평잔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를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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