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6조 (신용공여 한도초과시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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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52조의3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초과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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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2조의3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초과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02. 9. 13.>
규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승인신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신설 2019. 1. 17.>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9. 1. 17.>
은행이 동일인신용공여한도,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및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보고를 한 이후 추가적인 신용공여가 없었음에도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제1호와 규정 제7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보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한 것으로 본다. 규정 제16조의4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신용공여, 자회사신용공여 및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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