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7조 (경영실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11. 17.>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등 은행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2010. 11. 17., 2024. 3. 28.>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이외에 은행 본점 및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법인은 제외한다) 및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6.>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은행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간이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 8. 31., 개정 2010. 11. 17., 제3항에서 이동 2014. 12. 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