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6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6(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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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2 ·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3 ·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4 ·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5 ·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할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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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등제72조 · 거래조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여부 확인방법제73조 · 설명 등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등제75조 · 은행의 공시업무 등의 심의 및 관리제80조 ·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