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규정 제29조의2 제3항, 규정 제78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6. 12. 29., 2019. 12. 19., 2022. 9. 1.>
[본조신설 2007. 7.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별표 18> <신설 2007.7.26>, <개정 2008.6.27, 2008.10.31, 2009.12.31, 2010.11.17, 2012.12.27, 2013.10.1, 2013.12.30, 2016.12.29, 2017.8.22, 2018.1.26. 2018.10.25.,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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