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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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대출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2.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ㆍ방법,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3.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4.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원금 또는 이자상환시기 경과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5.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6.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7.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
8.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11.그 밖에 당해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약정이율, 대출부대비용은 다른 대출공시사항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거래 상대방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2.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
3.대출조건에 따라 이율 또는 부대비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4.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대상은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로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 12. 27., 개정 2018. 1. 26.>
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자에 관한 사항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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