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6조의2 (산업은행등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의2(산업은행등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 규정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7. 6. 28., 개정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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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제98조 · 사용문서의 한글화제9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