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조 (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른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전신ㆍ모사전송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②삭제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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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 ·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3 ·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4 ·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5 ·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할 내용 등제70조의6 ·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71조 · 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거래조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여부 확인방법제73조 · 설명 등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등제75조 · 은행의 공시업무 등의 심의 및 관리제80조 · 사후관리제93조 · 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