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국외지점 보유채권의 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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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7조제7항단서에 따라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제7항단서에 따라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1.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
2.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
3.현지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은행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9.,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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