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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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위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위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은 동일인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2016. 1. 28.>
은행은 그 주주가 시행령 제1조의6제1항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8., 2016. 1. 28.>
은행은 대주주 현황 및 그 변동내용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공시 등을 통하여 다른 은행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1조제5항에서 이동 200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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