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위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동일인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2016. 1. 28.>
③은행은 그 주주가 시행령 제1조의6제1항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8., 2016. 1. 28.>
④은행은 대주주 현황 및 그 변동내용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공시 등을 통하여 다른 은행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1조제5항에서 이동 200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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