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 (심사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자료제출 요구) 감독원장은 규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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