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7조 (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보고서, 기타 문서(연차보고서 등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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