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 기준 등) 규정 제26조의2제3항 및 규정 제26조의2제7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0>과 같다.<개정 2022. 11. 28.>
[본조신설 2015. 12. 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시스템적 중요도 산정 및 추가자본 부과 세부 기준
<별표 20> <신설 2015.12.18> <개정 2018.1.26., 2019.3.14., 2020.6.10., 2022.11.28.> 금융체계상 중요도 산정 및 추가자본 부과 세부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17조의2에서 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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