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은행의 내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67조 및 제67조의2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표 15, 별표 15-1, 별표 15-2 및 별표 15-3에 따른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은행의 내부관리) 규정 제67조 및 제67조의2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표 15, 별표 15-1, 별표 15-2 및 별표 15-3에 따른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0. 7. 30., 2010. 11. 1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