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3조 (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제33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04. 12. 15.,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2016. 7. 20., 2018. 1. 26.>
②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 제5조의4,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제3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3까지, 제46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 6. 30., 개정 2010. 11. 17., 2016. 7. 20., 2018. 1. 26.>
③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3까지, 제46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6조, 제67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80조, 제98조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6. 7. 20.>
④제5조, 제5조의4,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까지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2. 8. 8., 2016. 7. 20.>
⑤제5조, 제5조의4,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의 규정은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8. 8., 개정 2016. 7. 20.>
⑥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4조의 자회사등을 규정 제92조제7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한다.<개정 2009. 6. 30., 2010. 11. 17., 2012. 8. 8., 2016. 7. 20.>
⑦산업은행등에 대하여 제99조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규정 제9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한다.<개정 2009. 6. 3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