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의2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규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은 별표 3-5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별표 3> <개정 2006.12.28, 2007.6.28, 2008.1.18, 2008.2.21, 2008.12.19, 2008.12.29, 2009.1.28, 2009.9.30, 2010.8.23, 2010.11.17, 2011.2.22, 2012.2.14, 2012.8.8, 2013.6.28,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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