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8조 (외화금액의 환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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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52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이 세칙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와 관련한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한도초과 사전보고시에는 보고일, 한도초과 사후보고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여타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시에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환산 기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외화금액의 환산) 규정 제52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이 세칙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와 관련한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한도초과 사전보고시에는 보고일, 한도초과 사후보고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여타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시에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환산 기입한다.<개정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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