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4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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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3에서 정하는 상품 이외에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또는 부대비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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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3에서 정하는 상품 이외에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또는 부대비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가격 또는 부대비용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 단위 등을 명확하게 표시
2.제1항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가 다른 나라 화폐인 경우 대한민국 화폐와의 환가 기준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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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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