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4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3에서 정하는 상품 이외에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또는 부대비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가격 또는 부대비용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 단위 등을 명확하게 표시
2.제1항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가 다른 나라 화폐인 경우 대한민국 화폐와의 환가 기준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3조 · 약관의 공시방법 등제66조 · 시정사항의 보고제70조 ·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2 ·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3 ·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70조의4 ·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70조의5 ·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할 내용 등제70조의6 ·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제71조 · 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등제72조 · 거래조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여부 확인방법제73조 · 설명 등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