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9조의2 (약관의 작성, 해석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규정 제86조제2항에 따라 약관을 작성, 해석 또는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2(약관의 작성, 해석 및 운용) 은행은 규정 제86조제2항에 따라 약관을 작성, 해석 또는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과 이용자간에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3.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약관내용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큰 글자나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계약체결시 약관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