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0조 (주채무계열 현황 및 변동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로 하여금 규정 제79조제4항에 따른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있거나 대상기업체가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이를 지체없이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입 또는 제외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2. 4. 2., 2010. 11. 17., 2020. 12. 18.>
③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기업체 현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규정 제8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그 내용을 별책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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