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0조 (주채무계열 현황 및 변동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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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로 하여금 규정 제79조제4항에 따른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있거나 대상기업체가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이를 지체없이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입 또는 제외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2. 4. 2., 2010. 11. 17., 2020. 12. 18.>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기업체 현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8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그 내용을 별책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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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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