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은행은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및 국외사무소로 하여금 현지 감독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법규 및 명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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