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 (은행의 공시업무 등의 심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미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통제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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