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 (은행의 공시업무 등의 심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미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미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통제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