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0.6.9, 2025.10.1>
1.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6.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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