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의4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취소하려정보보호인증기관관리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증시험대행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0.6.9, 2025.10.1>

1.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6.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제6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