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화학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삭제 <2017.5.30>
5.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