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8의4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국외제조ㆍ생산자국내대리인화학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령수입하려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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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제1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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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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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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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4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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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