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2.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3.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4.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5.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4.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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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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