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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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17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제2호 (가)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 등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목적, 보육시설 장의 직무 내용, 시행규칙 조항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령의 체계·내용과 아울러 ①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운영시간 동안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②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시설로 하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대행하게 하면서 인건비 등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④ 특히 보육시설의 장은 다른 보육교사 등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를 보조하거나 스스로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조항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법 시행령 제20조의8 및 그 위임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2015. 9.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71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고, 위 조치에는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할 것,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처벌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것(“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을 전제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자의 어떠한 행위나 조치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작위인지 또는 부작위인지는 불문하므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장장치를 버리는 경우에도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CTV 영상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는 고시 제2의 …
본문 인용: 000191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17조 등 관련)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로 하여금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로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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