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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