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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33의3조

영유아보육법 제33의3조 ·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영유아보육법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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