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