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아동복지법자격이상금고아동학대관련범죄로자격정지처분자격정지처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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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2015.5.18, 2020.12.29, 2023.12.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2015.5.18, 2023.12.26, 2026.5.19>
1.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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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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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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