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2015.5.18, 2020.12.29, 2023.12.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2015.5.18, 2023.12.26>
1.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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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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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4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해당되는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의 취소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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