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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