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6.4, 2018.12.11,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1.2>
1.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